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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대상범위등)
①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허가와 용기·기기 및 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가스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허가와 용기·기기 및 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가스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