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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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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용기등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