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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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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1.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이상 20톤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고압가스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