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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