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는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 및 냉동제조허가로 한다.
<제11450호,198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특정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제조·일반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은 자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중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를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고압가스일반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고압가스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4조 (안전관이자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이자가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기술계중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기사는 이 영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제5조 (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 또는 특정고압가스취급책임자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3의 적용에 있어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하고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대상자가 된 자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조동항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863호,199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1>생략 <142>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43>내지 <188>생략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⑤내지 <30>생략
<제13961호,1993.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사용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제14290호,1994.6.28> 이 영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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