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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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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고압가스특정제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2.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제조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외의 고압가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경우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4.3.29 대통령령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 1리터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4.3.29 대통령령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고압가스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및 이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