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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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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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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6, 95·8·4, 99·2·8, 2002.3.25.][[시행일 2003.1.1.]]
1. "저장소"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시행일 99·7·1]]
2.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시행일 99·7·1]]
5. "특정설비"라 함은 저장탱크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를 말한다. [[시행일 99·7·1]]
6. "정밀안전검진"이라 함은 대형(대형)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3.25.]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