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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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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조허가등)
①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제조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스를 저장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기술상기준 기타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가스제조자는 가스의 품질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대상범위·검사방법·검사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