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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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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①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별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고압가스를 저장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의 품질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대상범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