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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79.2.8 대통령령 제9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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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압가스제조자의 종류)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자·일반고압가스제조자 및 냉동제조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