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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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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가,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부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제2차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