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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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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무총리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