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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2.9 법률 제5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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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무장관)
①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정무장관"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이내로 한다.<개정 1982·3·20>
②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본조신설 1981·4·8]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