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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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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무국·정훈국·병무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