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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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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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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행정각부)
①내각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보건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12. 공보부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④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행정각부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둘 수 있다.
⑥전항의 기획조정관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되 국방부에 있어서는 현역군인으로써 보할 수 있다.
⑦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⑧전항의 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으로써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