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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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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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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출장소의 설치)
①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사무소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출장소장은 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