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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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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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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방노동청의 하부조직)
①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보상과 및 직업안정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안정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그외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2·13, 1992·12·12>
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관할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
1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업무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조사
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징수
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진폐기금부담금의 연체금과 가산금에 관한 사항
15.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업무의 처리와 지도 및 감독
16.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근로감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3. 노사관계자의 교육훈련
4. 사업장 노무관리의 지도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인가·허가 및 승인업무
6. 부녀·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및 지위향상
7. 임금조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지도
8.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9. 노동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와 노동대책회의 운영
11.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12. 사업장관리전산업무의 운영
13. 남녀고용평등 및 차별개선에 관한 사항
④산업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감독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과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업무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와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과 지도 및 감독
9.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⑤보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상급여의 사정 및 지급
2.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해체 및 자문의사에 관한 사항
3. 요양결정과 요양기간연장의 승인
4.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5. 업무상재해의 판정과 평균임금확인
6. 요양기관의 변경 및 개호승인과 재해근로자 고충처리
7. 진폐위로금의 지급
8. 기타 보상 및 요양업무에 관한 사항
⑥직업안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율(제9조 및 제10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업무
2. 직업상담·직업지도 및 직업보도
3. 고용보험실시에 관한 사항
4.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5.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전산업무의 운영과 노동시장 상황의 조사 및 분석
6.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
7. 국외취업근로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8.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9. 직업훈련시설의 지도 및 감독
10. 직업훈련분담금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및 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