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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02.("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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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외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 ·강원·충북·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4·17]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