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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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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4.17,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