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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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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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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4.17>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