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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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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기관)
①제5조와 제5조의2 및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개정 1970·1·1>
②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선박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