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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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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박검사기술협회의 설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업무등을 대행하고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99·4·15]
②검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4·15] [전문개정 97·12·17]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