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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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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기관)
①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개정 1970·1·1,1974·12·31, 1975·12·31, 1982·4·1>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개정 1974·12·31, 1982·4·1>
③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관청이 행하는 검정은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