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검사기관)
①제5조,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
②제6조의2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은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