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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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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기관)
①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개정 1970·1·1,1974·12·31, 1975·12·31>
②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개정 197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