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3.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ㆍ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ㆍ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