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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06호 일부개정 2003.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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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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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전문개정 9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