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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81호 일부개정 2018.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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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 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