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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거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거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부칙[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의 내용)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공사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를 경영하며, 시외전화사업은 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다)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지정"을 "지정· 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 한다.
③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업무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동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우편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⑧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⑨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국내전기통신요금"으로 한다.
제4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전화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의 내용)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공사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를 경영하며, 시외전화사업은 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다)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지정"을 "지정· 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 한다.
③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업무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동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우편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⑧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⑨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국내전기통신요금"으로 한다.
제4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전화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95·4·6]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4·1]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부칙 [200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1 Ⅳ.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1 Ⅳ.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196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6 제199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7.27 제2019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9.18 제202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2007년11월1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2007년11월1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6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0.1 제210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 칙[2010.12.3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