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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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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거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