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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283호 일부개정 1997.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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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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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무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