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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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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종 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⑧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방법과 그 밖의 세부 검사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