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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종 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⑥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⑧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방법과 그 밖의 세부 검사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⑩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종 보호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⑥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⑧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방법과 그 밖의 세부 검사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⑩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