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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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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7.18]
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5.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2009.9.25, 2011.11.25, 2014.9.11]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8, 2010.12.23, 2014.7.31, 2014.9.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2009.9.25, 2014.9.11]
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간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2009.9.25, 2011.11.25, 2014.9.11]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삭제 [2011.11.2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⑥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7.18]
⑦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7.18, 2014.9.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⑨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7.18, 2011.11.25, 2014.9.11]
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30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