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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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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