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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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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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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66호]
②자동차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66호]
③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66호]
④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66호]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제9066호]
[전문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