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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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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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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동차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중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확인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당해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확인검사증을 제작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제작 등을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