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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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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각자등의 명령)
관할관청은 자동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거대번호,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받거나 각자를 도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없을 때
2. 당해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다른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와 류사한 때
3. 당해번호의 각자가 지별하기 곤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