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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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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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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동차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중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완성검사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확인검사증을, 완성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완성검사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사후관리를 아니한 때
6.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작자등이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한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⑥제42조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