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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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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동차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중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완성검사를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당해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확인검사증 및 자동차완성검사증을 제작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건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