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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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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동차검사)
①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시행일 2009.3.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