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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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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일상점검)
①자동거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차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일상점검을 시행하는 자동차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3·1·15, 1975·12·31>
③자동거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로부터 운행불적격으로 판정된 자동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
④일상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