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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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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술인력의 자격등)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과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