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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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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일상점검)
①자동거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점검결과를 자동거의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일상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