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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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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점검과 정비)
①자동거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동거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동거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용자동거의 분해정비(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또는 련결장치를 분해하여 행하는 자동거의 정비 또는 개조로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자동거정비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해정비완료년월일
2. 분해정비의 개요
③전항의 자동거의 점검 및 정비와 자동거거고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동거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정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관청은 전항의 정비관리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