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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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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학기술처)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중앙관상대를 둔다.
⑤중앙관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