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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획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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