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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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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둘 수 있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