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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15]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15]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