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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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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설업의 겸업제한)
①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건설업자"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렬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2개업종에 한하여 중복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