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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제정 1958.3.11 법률 제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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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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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업자심사위원회)
①건설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업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업자심사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설업자의자격을 심사한다.
③업자심사위원회는 위원 13인으로써 구성하되 관계부, 청, 국의 건설공사주관국장 또는 과장중에서 각 1인, 건설업에 관한 학지,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야간인을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업자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업자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