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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71.1.19 법률 제2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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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설업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 당하고 그 취소 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국가보안법·반공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전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